재입학 기준 |
- 총 정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 허가, 특수체육교육학과는 해당 학과 정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 허가
- 제적 전 재적하였던 학부(과)의 동일 학년 이하에 한하여 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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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업이수능력 등을 고려하여 소속학부(과) 장의 제청이 필요 |
자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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징계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제한할 수 있음 |
절차 |
-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매학기 초 소정기간 내에 재입학원서를 학생종합서비스센터에서 교부 받아 작성한 후 제청서와 함께 지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지도교수는 면담 후 학업이수능력 및 수업태도 등을 고려한 소견내용과 재입학원서를 학부(과)장에게 제출하고, 학부(과)장은 그 사유가 인정되면 제청서를 첨부하여 교무과에 제출한다.
-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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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 학기 접수 |
학점인정 |
- 재학 시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인정
- 재입학 이후에 개설되는 교육과정은 이수하여야함
-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여야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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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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