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금 융자는 가정형편이 곤란한 학생들에게 학구의욕을 높이고 학부모의 일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마련한 제도로서 학자금 융자 종류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구분 | 취업 후 상황 학자금 대출 |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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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자 | 공통 |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출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닌 자. | |
신입생 | - 해당 사항 없음 |
- 해당 사항 없음 | |
재학생 | - 만 35세 이하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- 직전학기 성적 70점(100점 만점)이상,12학점 이상 이수 |
- 만 55세 이하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- 직전학기 성적70점(100점 만점)이상, 12학점 이상 이수 | |
신청제한 | 만35세 이하 | 만 55세 이하 | |
이자율 | 2.2% | 2.2% | |
대출한도 | 등록금대출 : 입학금+수업료 생활비대출 : 연간300만원(학기당 150 만원 한도내) |
등록금대출 : 입학금+수업료 생활비대출 : 연간300만원(학기당 150 만원 한도내) | |
대출기간 | 상환기준소득(2,013만원)이상 발생할 때까지 상환유예 | 거치기간(대출이자만 상환), 상환기간(대출원금 및 이자상환(매월)) |
- 증빙서류 제출
한국장학재단 팩스 02) 3419-8800
-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, 차상위계층 가정, 다문화 가정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및 다자녀(3자녀 이상) 가정의 자녀
- 농어업인 대학생(학부모가 농어촌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)
- 특별추천자
순위 | 적용 대상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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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수 |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(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상) |
1순위 | -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-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정, 차상위계층 가정, 다문화 가정 등 취약농어가 자녀와 장애우 학생 및 다자녀(3자녀 이상) 가정의 자녀 - 농어업인 대학생(학부모가 농어촌거주나 농어업 종사와 무관) |
2순이 |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(농어업 미종사) |
3순위 | 특별추천자 |
직전학기 성적이 70점(100점 만점) 이상 / 직전학기 12학점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