총대의원회는 학우들의 권인보호 및 권익옹호를 위해 각 학생자치기구들의 활동을 견제하는 최고심의 의결기구로써 학생회칙 개정발의 및 의결권, 학생회 예산심의 확정권 및 결산심사권등의 권한을 통하여 각종현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권한을 가지며 학 학생자치기구의 사업 및 회계에 대한 감사를 담당하는 기구입니다. 각 학과의 학년별로 선출된 대의원들이 간선제로 선출한 총대의원회 의장이 1년 동안 총대의원회를 이끌어 갑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