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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퇴

기간

연중 계속

주의 사항
  • 수업일수에 따른 반환액을 확인하기 바람
  • 등록금 반환자는 자퇴생 명의의 계좌번호를 기재
  • 학부모의 계좌번호를 기재시에는 학부모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(사본)을 필히 제출해야 함
준비물
  • 본인 및 보호자 도장/신분증(반드시 지참하여야 함)
  • 통장사본 (등록금 환불대상자)
등록금 반환액
등록금 반환액
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
학기 개시일 경과 전 수업료의 전액(감면액 제외)
학기 개시일이 경고한 날부터 30일 경과 전 (수업료-감면액)의 5/6 해당액
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(수업료-감면액)의 2/3 해당액
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(수업료-감면액)의 1/3 해당액
학기 개시일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
편입생(휴학생)의 자퇴 시 등록금 반환 기준일
편입생(휴학생)의 자퇴 시 등록금 반환 기준일
구분 휴학유무 자퇴 시점 적용 기준일 비고
편입생 휴학한 경우
(휴학생도 포함)
복학 전 휴학일
  • 장학금은 등록금 반환액에 해당되지 않음
  • 입학금은 수업이 시작되면 환불되지 않음
복학 후 자퇴일
휴학사지 않은 경우   자퇴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