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명 |
- 재학 중 취득한 학점의 평균평점이 2.50이상인 자
- 체육특기자전형입학자, 특수체육교육학과는 전부(과)를 할 수 없음
- 주,야간 학부(과)의 상호 전부(과)는 여석 범위 이내에서 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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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기 |
- 2학년 초 또는 3학년 초
- 해당학부(과) 입학정원 30%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허가
- 전부(과)신청기간 : 해당학기로 소정기간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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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차 |
- 전·출입학부(과)장을 경유하여 학생 종합 서비스센터로 전부(과) 지원서를 제출 하면, 교무과에서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총장이 허가함
- 선발인원을 초과한 경우는 총 성적의 평균 평점순으로 선발함이 원칙, 동점자의 처리기준은 따로 정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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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점 인정 및 교과 이수 |
- 전부(과) 전의 취득학점 : 일반선택 또는 교양학점으로 인정
- 이미 취득한 전입학부(과)의 전공과목은 이수한 것으로 봄
- 전입학부(과)의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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