범위 |
- 모든 학부(과)의 전공은 복수전공으로 개방한다.
- 특수체육교육학을 복수전공할 수 있는 자는 교직과정 이수하는 자에 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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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서 제출 시점 |
- 졸업예정학기 초 소정 기간내에 복수전공 인정신청서를 학생 종합 서비스센터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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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수 학점 |
- 복수전공이수자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년도 별 전공최저이수학점과 동일하게 적용
- 복수전공 이수자가 중도 포기할 경우 이미 취득한 학점은 부전공 또는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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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취득 |
- 복수전공을 이수하려면 주전공(학생의 소속 전공)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.
- 학부(과), 전공별 전공 최저 이수학점을 취득하고 졸업논문에 합격하여야 한다.
- 복수전공의 사정은 복수전공 학부(과)에서 하되 주전공 사정과 동일한 절차에 의한다.
- 복수전공이 확정되면 졸업 시 2개의 학위를 수여하고 졸업 및 성적증명서에 복수전공을 표시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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