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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기)졸업
조기졸업 요건
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자는 6학기(건축학 전공은 8학기) 이상 등록하고 총평균평점이 4.20이상 (2007학년도 입학자부터 4.30이상)인 자로 한다.
단, 편입학생 및 재 입학생은 조기졸업 대상에서 제외한다.
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자는 졸업 최저 이수학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졸업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졸업사정기준에 도달한자로 한다.
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조기졸업 희망학기 개강 이전에 조기 졸업 신청서를 소속 학부(과)장을 경유하여 학생종합 서비스센터로 제출한다.
조기졸업 신청 기간 : 매 학기초
일반 졸업요건 및 수료학점
졸업 요건
- 4년 (8학기) 이상(건축학 전공은 5년 <10학기> ) 등록을 하여야 한다.
- 졸업학점은 졸업최저이수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하며, 교육과정 이수구분에 따라 교양 및 전공 최저 이수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한다.
- 졸업논문(실험실습보고서, 실기발표, 졸업종합시험 등)의 심사에서 합격하여야 한다.
- 학부 (과)별 졸업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. 단, 학부 (과)별 졸업요건은 학부(과)의 의견을 참고하여 총장이 정한다.